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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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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