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녹색자금"이라 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전에 녹색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녹색자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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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자금"이라 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전에 녹색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녹색자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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