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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농업종합자금의 법령상 뜻
1. "농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국고융자금 및 예산서의 규정에 의해 이와 병행하여 지원되는 대출취급기관의 융자금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나.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4. "종합자금취급사무소"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의 지부, 지점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의 본소, 지소를 말한다.5. "자금운용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종합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6. "사업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자금운용부서와 협조하여 품목별 축종별로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농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국고융자금 및 예산서의 규정에 의해 이와 병행하여 지원되는 대출취급기관의 융자금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나.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4. "종합자금취급사무소"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의 지부, 지점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의 본소, 지소를 말한다.5. "자금운용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종합자금 운용 전반에 관하여 시책의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6. "사업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자금운용부서와 협조하여 품목별 축종별로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