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사회공헌인증제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농촌사회공헌인증"이라 함은 농촌사회공헌인증을 신청하는 조직의 농촌사회공헌활동 실적과 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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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사회공헌인증"이라 함은 농촌사회공헌인증을 신청하는 조직의 농촌사회공헌활동 실적과 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인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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