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의4. "뇌융합기술"이란 정보통신기술 또는 나노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등에 융합하거나 복합한 기술로서 뇌질환의 진단, 뇌신경의 물리적·시각적·감각적 자극을 통한 뇌질환의 치료·예방, 뇌기능 활성화·활용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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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4. "뇌융합기술"이란 정보통신기술 또는 나노기술 등 다른 연구분야 기술을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등에 융합하거나 복합한 기술로서 뇌질환의 진단, 뇌신경의 물리적·시각적·감각적 자극을 통한 뇌질환의 치료·예방, 뇌기능 활성화·활용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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