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2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5조6. "다관절 로봇(articulated robot)"이란 3개 이상의 회전 관절로 구성된 팔(메니퓰레이터의 링크 및 관절이 결합된 것)이 있는 로봇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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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관절 로봇(articulated robot)"이란 3개 이상의 회전 관절로 구성된 팔(메니퓰레이터의 링크 및 관절이 결합된 것)이 있는 로봇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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