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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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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