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제2조에서의 정의
재판예규 · 제2조2. "당사자 등"이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당사자와 실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족 등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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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등"이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당사자와 실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족 등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