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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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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