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82조"대외출강" 이란 군 외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기관 및 단체의 다수인원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의견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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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출강" 이란 군 외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기관 및 단체의 다수인원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의견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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