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재정경제부령 · 제2조7. "대체가능물품"이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재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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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체가능물품"이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재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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