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부가가치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일정 수준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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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가가치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일정 수준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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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가가치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일정 수준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0. "부가가치기준"이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