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2 "원산지기준"이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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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2 "원산지기준"이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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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2 "원산지기준"이란,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15.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