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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기준(稅番變更基準)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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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세번변경기준(稅番變更基準)의 법령상 뜻

9. "세번변경기준(稅番變更基準)"이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재정경제부령 · 제2조
9. "세번변경기준(稅番變更基準)"이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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