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완전생산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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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완전생산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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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완전생산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8. "완전생산기준"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물품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