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재정경제부령 · 제2조4. "생산"이란 재배·채굴·수확·어로·번식·사육·수렵·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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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이란 재배·채굴·수확·어로·번식·사육·수렵·제조·가공·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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