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재정경제부령 · 제2조"소호(小號)"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통합품목분류표"라 한다)에 따른 품목분류상의 2단위·4단위 또는 6단위의 품목번호를 각각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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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小號)"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통합품목분류표"라 한다)에 따른 품목분류상의 2단위·4단위 또는 6단위의 품목번호를 각각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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