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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체조제의 법령상 뜻
1. "대체조제"란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하 "처방의약품"이라 한다)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2. "약가차액"이란 약사가 대체조제한 의약품의 구입약가가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보다 저렴하여 발생한 가격의 차액을 말한다.3. "구입약가"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제2조에서 정한 요양급여에 사용된 약제의 구입금액을 말한다.4. "약품비고가도지표(이하 "고가도지표"라 한다)"란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지표를 말한다.5. "기대약품비"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과 같다.가. 의원(「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래 : 전년도 동일기간의 상병분류별 환자당약품비를 기준으로 사업대상기간의 환자수를 반영한 약품비나. 의원 입원 및 병원급(「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의료원(「지역보건법」제12조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 전년도 동일기간의 상병분류별 투약일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사업대상기간의 투약일수를 반영한 약품비6. "실제약품비"란 사업대상기간의 원내·원외처방 약품비를 말한다.7. "대체조제 장려금"이란 영 제7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체조제를 하여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약사법」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8. "사용장려금"이란 영 제7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9.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란 영 제7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저가구매와 사용량감소 등으로 약품비 절감이 발생한 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대체조제"란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하 "처방의약품"이라 한다)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2. "약가차액"이란 약사가 대체조제한 의약품의 구입약가가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보다 저렴하여 발생한 가격의 차액을 말한다.3. "구입약가"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제2조에서 정한 요양급여에 사용된 약제의 구입금액을 말한다.4. "약품비고가도지표(이하 "고가도지표"라 한다)"란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지표를 말한다.5. "기대약품비"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과 같다.가. 의원(「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래 : 전년도 동일기간의 상병분류별 환자당약품비를 기준으로 사업대상기간의 환자수를 반영한 약품비나. 의원 입원 및 병원급(「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의료원(「지역보건법」제12조에 의한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 전년도 동일기간의 상병분류별 투약일당 약품비를 기준으로 사업대상기간의 투약일수를 반영한 약품비6. "실제약품비"란 사업대상기간의 원내·원외처방 약품비를 말한다.7. "대체조제 장려금"이란 영 제7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대체조제를 하여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약사법」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8. "사용장려금"이란 영 제7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9.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란 영 제7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저가구매와 사용량감소 등으로 약품비 절감이 발생한 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