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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