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 법령상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4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