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1의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서 저수지·댐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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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서 저수지·댐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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