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란? — 법령상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서 저수지·댐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1의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로서 저수지·댐관리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