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製劑)"란 인간제대혈(이하 "제대혈"이라 한다) 성분의 분리·세척·냉동·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추출한 유핵세포(有核細胞) 및 혈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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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製劑)"란 인간제대혈(이하 "제대혈"이라 한다) 성분의 분리·세척·냉동·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통해 추출한 유핵세포(有核細胞) 및 혈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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