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의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의2조"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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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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