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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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의 법령상 뜻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의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3의2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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