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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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법령상 뜻

1.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라 함은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3. "지원 대상"이라 함은 사업비 지원 대상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나. 사업단(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사업 단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명칭은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다. 협의체(대학,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법인 등을 의미한다)4. "국고지원금"이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5. "관리운영비"란 전문기관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문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라 함은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3. "지원 대상"이라 함은 사업비 지원 대상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나. 사업단(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사업 단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명칭은 사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다. 협의체(대학,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법인 등을 의미한다)4. "국고지원금"이란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5. "관리운영비"란 전문기관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문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