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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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의 법령상 뜻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라 함은 대학교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면하는 제도로, 법률 제2774호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2775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75년 7월 23일 이후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라 함은 대학교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면하는 제도로, 법률 제2774호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2775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75년 7월 23일 이후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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