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라 함은 대학교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면하는 제도로, 법률 제2774호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2775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75년 7월 23일 이후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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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라 함은 대학교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면하는 제도로, 법률 제2774호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2775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75년 7월 23일 이후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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