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독성한계"란 30분 동안 노출 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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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성한계"란 30분 동안 노출 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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