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제2조20. "등가등방복사전력"이란 안테나에 공급되는 전력과 등방성(等方性) 안테나에 대한 임의의 방향에서의 안테나이득(절대이득 또는 등방이득)의 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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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등가등방복사전력"이란 안테나에 공급되는 전력과 등방성(等方性) 안테나에 대한 임의의 방향에서의 안테나이득(절대이득 또는 등방이득)의 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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