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레윈존데 관측장비"란 라디오존데, 지상점검장치, 비양 기구, 낙하산, 얼레, 지상수신장치, 자료분석장치 등으로 구성된 고층기상관측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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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윈존데 관측장비"란 라디오존데, 지상점검장치, 비양 기구, 낙하산, 얼레, 지상수신장치, 자료분석장치 등으로 구성된 고층기상관측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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