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산업통상부령 · 제2조8. "리그"라 함은 유정의 시추작업을 하기 위하여 건조된 탑구조물과 그에 부착된 권양장치·로터리테이블 등 부속시설물의 총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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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그"라 함은 유정의 시추작업을 하기 위하여 건조된 탑구조물과 그에 부착된 권양장치·로터리테이블 등 부속시설물의 총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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