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매장물"이라 함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물건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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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물"이라 함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물건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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