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목재교육 전문과정"이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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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재교육 전문과정"이란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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