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마약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몰수마약류의 법령상 뜻
1. "몰수마약류"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몰수품나.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지 아니한 압수품 중 보관상 곤란한 사유 등으로 시·도지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압수품2. "분양"이라 함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공급 또는 재활용을 말한다.
대표 출처: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몰수마약류"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몰수품나.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지 아니한 압수품 중 보관상 곤란한 사유 등으로 시·도지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압수품2. "분양"이라 함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공급 또는 재활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