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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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법령상 뜻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예술인 복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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