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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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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