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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민관합동의 법령상 뜻
1. "민관합동"이란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공기관 등이 토지를 제공(임대, 매각 포함)하거나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2.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3. "민간 사업자"란 건설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4. "건설투자사업"이란 사업구조와 관계없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투입하여 일정한 지역에 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문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민관합동"이란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공기관 등이 토지를 제공(임대, 매각 포함)하거나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2.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3. "민간 사업자"란 건설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4. "건설투자사업"이란 사업구조와 관계없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투입하여 일정한 지역에 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문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