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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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환기·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