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인상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바다의 의인(義人)"이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양에서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안전업무에 적극 참여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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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다의 의인(義人)"이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양에서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안전업무에 적극 참여한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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