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반횡류환기방식"이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방식으로서 터널에 수직배기구를 설치해서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기류를 흐르게 해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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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반횡류환기방식"이란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방식으로서 터널에 수직배기구를 설치해서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기류를 흐르게 해 환기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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