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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방사선동위원소의 법령상 뜻
1. "방사선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제9조에서 정하는 농도 및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나. 중성자선다. 감마선 및 엑스선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란 기계적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4. "방사선기기"란 밀봉선원을 장착하였거나 방사선을 발생하는 기기로서「원자력안전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기기를 말한다.5.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임한 자를 말한다.6. "방사선기기사용자"란 방사선기기를 보유 및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기기명, 사용목적,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방사선기기의 사용을 승낙한 자를 말한다.2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표 출처: 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방사선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제9조에서 정하는 농도 및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알파선, 중양자선, 양자선, 베타선 및 그 밖의 중하전입자선나. 중성자선다. 감마선 및 엑스선라. 5만 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선원"이라 한다)란 기계적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 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4. "방사선기기"란 밀봉선원을 장착하였거나 방사선을 발생하는 기기로서「원자력안전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기기를 말한다.5.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임한 자를 말한다.6. "방사선기기사용자"란 방사선기기를 보유 및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기기명, 사용목적,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방사선기기의 사용을 승낙한 자를 말한다.2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