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란 제7호의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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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란 제7호의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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