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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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란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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