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광고주"란 유형·무형의 재화나 용역 또는 행위, 사실 등에 대하여 판매 또는 홍보 등을 목적으로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광고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광고주"란 유형·무형의 재화나 용역 또는 행위, 사실 등에 대하여 판매 또는 홍보 등을 목적으로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