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방송광고대행자"(이하 "광고대행자"라 한다)란 광고주로부터 위탁받아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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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송광고대행자"(이하 "광고대행자"라 한다)란 광고주로부터 위탁받아 광고판매대행자에게 방송광고를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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