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방송광고"란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광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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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광고"란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광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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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광고"란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광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3.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3.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