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방송광고란? — 법령상 정의

방송광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방송광고의 법령상 뜻

1. "방송광고"란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광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방송광고"란 「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광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방송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