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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결합판매란? — 법령상 정의

방송광고 결합판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방송광고 결합판매의 법령상 뜻

11. "방송광고 결합판매"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 "방송광고 결합판매"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방송광고 결합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제3호에 따른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방송광고 결합판매"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제3호에 따른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