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방송광고 결합판매"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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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송광고 결합판매"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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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송광고 결합판매"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방송광고 결합판매"(이하 "결합판매"라 한다)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제3호에 따른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방송광고 결합판매"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제3호에 따른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