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수신받아 중계하고 이에 따라 방송광고매출을 배분받는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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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수신받아 중계하고 이에 따라 방송광고매출을 배분받는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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