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방음시설"이라 함은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충분한 소리의 흡음 또는 차단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방음시설에는 방음벽·방음터널·방음둑 등으로 구분된다.2. "방음판"이라 함은 방음시설의 기초부와 지주사이의 방음효과를 얻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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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음시설"이라 함은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충분한 소리의 흡음 또는 차단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방음시설에는 방음벽·방음터널·방음둑 등으로 구분된다.2. "방음판"이라 함은 방음시설의 기초부와 지주사이의 방음효과를 얻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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