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배당이라 함은 검찰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검찰청의 장 등'이라 한다)가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소속 검사를 그 주임검사로 지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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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라 함은 검찰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검찰청의 장 등'이라 한다)가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소속 검사를 그 주임검사로 지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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