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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용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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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배터리용기의 법령상 뜻

1. "배터리용기(battery container)"란 배터리를 넣는 용기를 말하며, 덮개는 배터리용기의 일부로 본다.2. "케이블 밀봉함(cable sealing box)"이란 케이블을 전기기기에 접속할 때 케이블의 절연을 밀봉(오일 절연케이블 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용기를 말하며, 서로 다른 케이블의 끝을 접속하는 곳에 사용된다.3. "절연공간거리"란 두 도전부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는 최단거리를 말한다.4. "연면거리(creepage distance)"란 전기적으로 절연된 두 도전부 사이의 절연물표면을 통과하는 최단거리를 말한다.5. "듀티 사이클(duty cycle)"이란 부하의 주기가 너무 짧아서 첫 주기 이내에 열평형이 되지 않는 반복적인 변동을 말한다.6. "에너지제한(energy limitation)"이란 이 고시에서 규정한 시험조건에서 인화성 가스·증기가 점화될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불꽃이나 열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로에 적용하는 개념을 말한다.7. "이격거리"란 두 도전부 사이의 고체절연재료를 통과하는 최단거리를 말한다.8. "밀봉장치(sealing device)"란 밀봉도구를 사용해서 기기와 인입부 사이에 가스나 액체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를 말한다.9. "비점화방폭구조(type of protection "n")"란 전기기기가 정상작동과 규정된 특정한 비정상상태에서 주위의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점화시키지 못하도록 만든 방폭구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nA, 스파크를 발생하지 않는 장치(non-sparking device "nA")"란 정상작동 상태에서 점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크나 스파크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만든 장치를 말한다.나. "nC, 장치와 부품(devices and components "nC")"이란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장치와 부품 등을 말한다.1) "nC, 몰드장치(encapsulated device "nC")"란 점화원을 몰드용 컴파운드로 완전히 둘러싸서 외부공기가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밀봉된 구조의 장치를 말한다.2) "nC, 내압차단장치(enclosed-break device "nC")"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화성 가스·증기의 폭발에 손상 없이 견디고, 이 폭발을 외부의 인화성 가스·증기에 전달시키지 않고 접속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전기접점 등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3) "nC, 용융밀봉장치(hermetically-sealed device "nC")"란 외부공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솔더링(soldering)·브레이징(brazing)·용접 또는 유리를 금속에 녹여 붙이는 등의 용융방법으로 밀봉한 장치를 말한다.4) "nC, 비점화부품(non-incendive component "nC")"이란 접점의 접촉방식이 지정된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점화시키지 못하도록 만든 부품을 말한다.5) "nC, 밀봉장치(sealed device "nC")"란 정상사용 중에는 열 수 없으며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밀봉된 장치를 말한다.다. "nL, 에너지제한 기기(energy-limited apparatus "nL")"란 전기기기의 내부에 사용되는 회로와 부품이 에너지제한의 개념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라. "[nL] 또는 [Ex nL], 에너지제한 관련기기(associated energy-limited apparatus "[nL]" or "[Ex nL]")"란 에너지제한 회로와 에너지비제한 회로가 모두 들어 있고 에너지비제한 회로가 에너지제한 회로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만든 전기기기를 말하며, 에너지제한 관련기기의 분류는 다음 각 세목과 같다.

대표 출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4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4조
1. "배터리용기(battery container)"란 배터리를 넣는 용기를 말하며, 덮개는 배터리용기의 일부로 본다.2. "케이블 밀봉함(cable sealing box)"이란 케이블을 전기기기에 접속할 때 케이블의 절연을 밀봉(오일 절연케이블 등)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용기를 말하며, 서로 다른 케이블의 끝을 접속하는 곳에 사용된다.3. "절연공간거리"란 두 도전부 사이의 공간을 통과하는 최단거리를 말한다.4. "연면거리(creepage distance)"란 전기적으로 절연된 두 도전부 사이의 절연물표면을 통과하는 최단거리를 말한다.5. "듀티 사이클(duty cycle)"이란 부하의 주기가 너무 짧아서 첫 주기 이내에 열평형이 되지 않는 반복적인 변동을 말한다.6. "에너지제한(energy limitation)"이란 이 고시에서 규정한 시험조건에서 인화성 가스·증기가 점화될 수 있는 에너지를 갖는 불꽃이나 열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로에 적용하는 개념을 말한다.7. "이격거리"란 두 도전부 사이의 고체절연재료를 통과하는 최단거리를 말한다.8. "밀봉장치(sealing device)"란 밀봉도구를 사용해서 기기와 인입부 사이에 가스나 액체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든 장치를 말한다.9. "비점화방폭구조(type of protection "n")"란 전기기기가 정상작동과 규정된 특정한 비정상상태에서 주위의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점화시키지 못하도록 만든 방폭구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nA, 스파크를 발생하지 않는 장치(non-sparking device "nA")"란 정상작동 상태에서 점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크나 스파크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만든 장치를 말한다.나. "nC, 장치와 부품(devices and components "nC")"이란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장치와 부품 등을 말한다.1) "nC, 몰드장치(encapsulated device "nC")"란 점화원을 몰드용 컴파운드로 완전히 둘러싸서 외부공기가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밀봉된 구조의 장치를 말한다.2) "nC, 내압차단장치(enclosed-break device "nC")"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화성 가스·증기의 폭발에 손상 없이 견디고, 이 폭발을 외부의 인화성 가스·증기에 전달시키지 않고 접속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전기접점 등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3) "nC, 용융밀봉장치(hermetically-sealed device "nC")"란 외부공기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솔더링(soldering)·브레이징(brazing)·용접 또는 유리를 금속에 녹여 붙이는 등의 용융방법으로 밀봉한 장치를 말한다.4) "nC, 비점화부품(non-incendive component "nC")"이란 접점의 접촉방식이 지정된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점화시키지 못하도록 만든 부품을 말한다.5) "nC, 밀봉장치(sealed device "nC")"란 정상사용 중에는 열 수 없으며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밀봉된 장치를 말한다.다. "nL, 에너지제한 기기(energy-limited apparatus "nL")"란 전기기기의 내부에 사용되는 회로와 부품이 에너지제한의 개념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라. "[nL] 또는 [Ex nL], 에너지제한 관련기기(associated energy-limited apparatus "[nL]" or "[Ex nL]")"란 에너지제한 회로와 에너지비제한 회로가 모두 들어 있고 에너지비제한 회로가 에너지제한 회로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만든 전기기기를 말하며, 에너지제한 관련기기의 분류는 다음 각 세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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