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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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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법령상 뜻

1.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신시장 선점 및 보건안보 대응역량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 개발, 의료현장 진입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1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5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0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단을 말한다.3. "주무부처"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를 의미한다.4. "간사부처"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정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6. "간사 전문기관"이란 제7조제2항의 간사부처 업무를 보좌하는 간사부처의 전문기관을 말한다.7. "사업단장"이란 제14조에 따라 선정·임명되어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8. "연구개발과제"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사업단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9. "연구개발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10.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11.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라고 실시권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2. "사업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와 사업단 운영비를 말한다.13. "연구개발비"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말한다.14. "사업단 운영비"란 인건비,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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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신시장 선점 및 보건안보 대응역량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 개발, 의료현장 진입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1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5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0조 등에 의거,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단을 말한다.3. "주무부처"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부처를 의미한다.4. "간사부처"란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산업통상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정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6. "간사 전문기관"이란 제7조제2항의 간사부처 업무를 보좌하는 간사부처의 전문기관을 말한다.7. "사업단장"이란 제14조에 따라 선정·임명되어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8. "연구개발과제"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사업단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9. "연구개발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10.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11.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라고 실시권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2. "사업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와 사업단 운영비를 말한다.13. "연구개발비"란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말한다.14. "사업단 운영비"란 인건비,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