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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법령상 뜻
1.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란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4조 등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2. "전문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주관연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사업에 속한 연구과제에 대한 수행책임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4. "기술실시"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5. "사업단장"이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단장을 말한다.6. "마일스톤"이란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중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중간목표를 정하여, 평가를 통해 다음 연구단계로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된 연구기간을 말한다.7. "복수 마일스톤"이란 연속적으로 다음 연구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마일스톤으로 구성되는 연구기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란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4조 등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2. "전문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주관연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사업에 속한 연구과제에 대한 수행책임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4. "기술실시"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5. "사업단장"이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단장을 말한다.6. "마일스톤"이란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중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중간목표를 정하여, 평가를 통해 다음 연구단계로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된 연구기간을 말한다.7. "복수 마일스톤"이란 연속적으로 다음 연구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마일스톤으로 구성되는 연구기간을 말한다.
1.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란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4조 등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2. "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경우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주관연구기관(산업통상자원부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사업에 속한 연구과제에 대한 수행책임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4. "기술실시"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5. "사업단장"이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단장을 말한다.6. "마일스톤"이란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중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중간목표를 정하여, 평가를 통해 다음 연구단계로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된 연구기간을 말한다.7. "복수 마일스톤"이란 연속적으로 다음 연구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마일스톤으로 구성되는 연구기간을 말한다.
1.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란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4조 등에 의거하여 공동으로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2. "전문기관(산업통상자원부는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주관연구기관(산업통상자원부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란 사업에 속한 연구과제에 대한 수행책임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4. "기술실시"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5. "사업단장"이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단장을 말한다.6. "마일스톤"이란 전체 연구개발과정 중 중요한 연구결과물이 나오는 중간목표를 정하여, 평가를 통해 다음 연구단계로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된 연구기간을 말한다.7. "복수 마일스톤"이란 연속적으로 다음 연구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마일스톤으로 구성되는 연구기간을 말한다.